안구뼈의 골절... 김동식(남, 40 세)
2004-11-04 조회수 [5460]
안녕하세요.
저는 10월31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얼굴부분을 땅에다 들이받으면서 눈주위와 턱부분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11월3일 C/T촬영결과 코밑부분에 안구를 감싸고 있는 1mm두께의 뼈가 골절됐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하면 인공뼈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할건지 안할건지 14일 이내에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술을 안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안해도 되는건지...??
안하면 안구가 뼈조각에 손상을 입을수도 있는건지요?
수술을 안하면 언제부터 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지금 현재는 눈에 아무런 시력저하나 복시증상같은것은 없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눈에는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흰동자가 빨갛고 눈주위가 약하게 피멍이 들어있고 눈밑에서부터 치아가 있는곳까지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수고하세요...
2004년 10월 31일부터
안와의 골절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CT검사에서 안와의 바닥에 골절로 인해 생긴 틈이 큰 경우에는 나중에 눈이 뒤쪽으로 꺼져서 다치지 않은 눈보다 작게 보있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수술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T검사에서 골절된 틈으로 눈 주위의 연부조직이 끼어있지 않다면 다른 증상(안구의 함몰로 인한 눈 크기의 차이남)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후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경우라도 수술후에 결과가 수술전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의 적응증으로 간주됩니다.
(정면에서 30도 이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는 경우, CT검사에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골절된 부위에 끼어 있을 경우, CT검사에서 골절부위가 상당히 커서 안구주변의 내용물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친눈의 함몰이로 인한 눈 크기등이 비대칭으로 보여 미용상 심각한 정도로 느껴지는 경우 등)